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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
- 1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3. 5. 29일 공포되어 2004. 5. 30일부터 시행됨(2015.12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 21개 시설군 1,149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의 횟수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에 1회 측정
측정결과의 보고 및 보관 : 매년2월말까지, 3년간 보존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유지기준(5개항목) : PM10, CO, CO2, HCHO, 총부유세균
권고기준(5개항목) : NO2, Rn, VOC, PM2.5, 곰팡이
다중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의무규정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측정항목 : 7개항목('06.1.1 시행) HCHO,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측정결과 공고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60일간 공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유해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에 HCHO,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 벽지, 목재 등 건축자재 사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