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시행규칙

  • 1실내공기질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이산화탄소, 라돈, 미세먼지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7.1일부로는 좀 더 강화된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
    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2018. 10. 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
    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4. 3. 20.>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