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8,3.21)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시험ㆍ검사등"이라 함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기본계획 및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의 소급성(소급성)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