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부착사업장

TMS부착 사업장 초과배출부과금 32억원…현대제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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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 > 산업일반


     기자박현영 기자 hypark@hankooki.com   2019.04.19 


    신창현 의원 "측정수치 조작 부과금 회피 기업 징벌제 보상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상위 사업장. 자료=신창현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일부 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수치를 조작해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환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이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주 1주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